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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바다표범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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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자의 날 시급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1시간씩 4일을 나가는 아침알바가 있는데

이게 근로자의날 시급1.5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서 아니라네요. 찾아보니 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는데 그러면 주40시간 보다 근로시산이 적은 사람은 죄다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주 몇 시간까지가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가라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4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얼마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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