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씩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에 해당합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