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월급 외에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는지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고싶은데 그러면 직장서 받는 월급 말고 개인 유튜브 수입이 있으면 안되나요? 있어도 된다면 얼마까지 되나요?
직장마다 다르다면 일반적으론 어떤지 법적 강제는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도 별도 유투브 등을 통해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부수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기는 하지만
법으로 겸직하면 안 된다거나, 그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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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내규정) 상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약이 있지 않다면, 회사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른 일을 하거나 수입이 있어도 무방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문제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내지 겸업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 내지 겸업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특별히 겸직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성실히 근무할 의무 내지 충실의무가 있기때문에 근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겸직은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의 불이익한 조치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고 수입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위 규정을 근거로 다양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겸업이 금지 되어있다면 기존직장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며 겸직규정이 있더라도 겸직의 범위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에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는 회사의 승인없이 유튜브를 통한 수익을 창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유튜브 활동한 것만을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현 직장외 수입이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의 규정에 어긋난다면 징계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서 하는 유튜브 활동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의 평판,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제한하고 있으니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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