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 받는 조건으로 (약 6년이상의 의무기간을 약정)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기간 미이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썼습니다.
현재 회사에선 총 4학기 중 3학기에 대한 학비를 지원받은 상황이나,
나머지 1학기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구두(메신저)로 통지한 상태입니다.
긴 기간 약정기간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 같아서
나머지는 개인자비로 학비를 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계약서 작성당시 4학기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했었고..
그 계약서 내용은 회사에서 보관중이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나중에 제가 퇴사시 회사에 학비 상환을 해야 할 경우,
3학기만 지원 받았어도 계약서에는 전액지원이라 되어있으니 4학기 기준으로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돈을 받았던 3학기분에 대해서만 갚는게 맞는것인지?
상식적으로는 실제 지원받았던 금액만 상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성해둔 계약서가 독소가 될까봐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