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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기쥐76
뛰어난갈기쥐7623.06.12

대학 학비 지원 반환 금액 질문합니다?

회사에서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 받는 조건으로 (약 6년이상의 의무기간을 약정)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기간 미이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썼습니다.

현재 회사에선 총 4학기 중 3학기에 대한 학비를 지원받은 상황이나,

나머지 1학기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구두(메신저)로 통지한 상태입니다.

긴 기간 약정기간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 같아서

나머지는 개인자비로 학비를 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계약서 작성당시 4학기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했었고..

그 계약서 내용은 회사에서 보관중이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나중에 제가 퇴사시 회사에 학비 상환을 해야 할 경우,

3학기만 지원 받았어도 계약서에는 전액지원이라 되어있으니 4학기 기준으로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돈을 받았던 3학기분에 대해서만 갚는게 맞는것인지?

상식적으로는 실제 지원받았던 금액만 상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성해둔 계약서가 독소가 될까봐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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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거만 잘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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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계약서 내용이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계약서상으로는 4학기 지원에 의무재직기간 6년이지만

    실제로는 3학기 지원만 받으셨다면 3학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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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원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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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원받은 것이 3학기면 당연히 반납도 3학기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계약서가 실제와 다른데 무조건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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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경비반환의무의 면제기간은 실제 지급된 경비 일체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을 거이므로 3학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았다면 3학기분의 경비만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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