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근로(현장에서 말하는 특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야 연장근로이고, 1.5배를 지급합니다.주중에 하루 정도 빠져서, 토요일 근로를 다해도 주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토요일에 근로를 해도, 그냥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오늘이 근로자의 날인데 어린이집은 쉬고 학교는 쉬는 학교가 있고 안 쉬는 학교가 있더라구요. 공무원도 다 쉬는 건 아닌거같구요..---------------------네.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선생님, 공무원에게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단, 학교장의 재량으로 쉬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사실 저는 병원에 다녀서 이런 근로자의 날이 더 많은 외래 환자들이 오셔서 오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정식으로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네.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공휴일은 아닙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②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③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해도,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3년간 근무하던 현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네.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13년간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사실이 없이 계속근로를 하셨다면,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하며, 계산은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평가
응원하기
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하겠다고 사직서 제출하려는데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엔 명시돼있는게 없구요 혹시 2주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네.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원하는 시기에 제출하면 됩니다.단, 인수인계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남편의 직장 이동에 따른 지역이동으로맞벌이 주부의 경우 남편을 따라 다른지역으로이사를 갈 경우 다니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경우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사전 정산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청약 당첨 아파트 이사를 위해서 퇴직금 일부를 신청해보려고 합니다.사전 정산 시 절차와 조건같은것은 어떻게되어있을까요?------------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내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출석조사후에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정부로부터 퇴직금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