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사실 저는 병원에 다녀서 이런 근로자의 날이 더 많은 외래 환자들이 오셔서 오늘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된다면 정식으로 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