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호기로운까치221
호기로운까치22123.05.01

근로자의날에 공무원은 왜 안쉬는걸까요?

근로자의날이면 많은 근로자들이 쉰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은 못쉴까요? 근무의 성격상 근로자로보기에도 충분할것같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은 어차피 공무원연금 등 다른 혜택들도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큰틀에서 보았을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조건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이면 많은 근로자들이 쉰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은 못쉴까요? 근무의 성격상 근로자로보기에도 충분할것같은데요....

    -----------

    명확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의한 휴일은 아니므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교사는 쉬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받기에 근로자의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법정휴일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우선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휴일입니다.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앞서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에 따른 유급휴일이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카드뉴스로 답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근을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