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직무급으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에겐 유리할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에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 대표자의 동의를 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직무급제가 어떤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측면이 없다면 회사는 의견청취 등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