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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호봉제로 근로계약조건을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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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라면 직무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므로 결국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이외 전체 근로자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의 변경을 통해서 직무급제 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경우 급여가 삭감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호봉제로 근로계약조건을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 근로계약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호봉제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겠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시에 반드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직무급으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직무급제로 변경하여 특정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해도,

    불이익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나 임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직무급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에겐 유리할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에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노조 대표자의 동의를 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직무급제가 어떤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측면이 없다면 회사는 의견청취 등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