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관련해서 휴가를 전날에 짜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승인된 연차휴가를 사용자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시기를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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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공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무급처리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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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관련, 주5일 근무, 2일 휴무 사업장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퇴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사직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월차(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이신가요?입사일에 따라서 새로운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하기도 안 발생하기도 하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참고로 정확하게 한달, 두달, 세달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마지막달은 미발생합니다.1일을 더 근무해야 마지막달 연차가 발생합니다.(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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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다른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입니다.안타깝게도 월요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은 원래대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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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므로, 원래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1배 + 일해서 지급하는 1배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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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입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면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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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는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그대로 지급)(법정 연차휴가는 아닙니다.)예비군법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민방위기본법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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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80일의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ㆍ1.근무기간이 1.1- 6.30 이면 되는지 .2.출근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건지 ( 그럴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아서 한 8개월이상 근무해야 ) 문의 드립니다ᆞ 그럼 만약 주 3일이면 더 오래 한 10-11개월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정확하게 말하면 180일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유급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보통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 하면 됩니다.일을 해서 유급을 받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되어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1주일 개근하면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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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안하고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물론 근로자가 을이라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겠으나,원칙은 당사자간 합의입니다. 가능하시다면 1년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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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투잡, 쓰리잡 여부를 떠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용자(사정)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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