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퇴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사직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월차(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이신가요?
입사일에 따라서 새로운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하기도 안 발생하기도 하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한달, 두달, 세달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마지막달은 미발생합니다.
1일을 더 근무해야 마지막달 연차가 발생합니다.(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