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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귬증
궁귬증23.04.18

퇴사일 관련, 주5일 근무, 2일 휴무 사업장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곧 퇴사예정이고, (23일)

주5일 일하고 휴무를 2일 가는 스케줄 근무입니다.


1. 만약 이번주 월화수목 근무 후 금토 휴무, 일요일 월차를 사용할 경우 퇴직일이 23일로 할 수 있나요?


2. 만약 월차사용을 불허했을경우엔 월화수목 근무하고 퇴사하면 휴무를 받지 못하고 목요일 퇴사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1일이 월차 발생일이라 21일까진 일하려하는데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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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4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2. 금요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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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불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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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퇴사일 이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와 퇴사일의 지정은 별개입니다.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퇴사일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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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후 그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개의 연차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2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23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23일까지를 근로관계존속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1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별도의 연차발생은 없을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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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퇴사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사직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월차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월차(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이신가요?

    입사일에 따라서 새로운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하기도 안 발생하기도 하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정확하게 한달, 두달, 세달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마지막달은 미발생합니다.

    1일을 더 근무해야 마지막달 연차가 발생합니다.(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므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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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이번주 월화수목 근무 후 금토 휴무, 일요일 월차를 사용할 경우 퇴직일이 23일로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2. 만약 월차사용을 불허했을경우엔 월화수목 근무하고 퇴사하면 휴무를 받지 못하고 목요일 퇴사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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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사용자 측에서 퇴사일을 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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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마지막 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4.24.이 됩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을 금요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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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이번주 월화수목 근무 후 금토 휴무, 일요일 월차를 사용할 경우 퇴직일이 23일로 할 수 있나요?

    금요일이 근무일이고, 토휴무이고 일용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은 휴가로 사용불가합니다.

    2. 만약 월차사용을 불허했을경우엔 월화수목 근무하고 퇴사하면 휴무를 받지 못하고 목요일 퇴사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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