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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귬증
궁귬증
23.04.18

퇴사일 관련, 주5일 근무, 2일 휴무 사업장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곧 퇴사예정이고, (23일)

주5일 일하고 휴무를 2일 가는 스케줄 근무입니다.


1. 만약 이번주 월화수목 근무 후 금토 휴무, 일요일 월차를 사용할 경우 퇴직일이 23일로 할 수 있나요?


2. 만약 월차사용을 불허했을경우엔 월화수목 근무하고 퇴사하면 휴무를 받지 못하고 목요일 퇴사로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1일이 월차 발생일이라 21일까진 일하려하는데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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