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중 가산수당 부분(0.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은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뺀 금액)을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2,090,000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근로시간 : 209시간(주휴포함)
-> 통상시급 =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