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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쌍봉낙타236
튼실한쌍봉낙타23623.04.18

근로자의날 근무시 발생되는 추가수당 계산은?

근로자의날 근무를 합니다. 5인 미안사업장이구요~근무수당이 추가로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 총급여에 근무일수 나누고 나온값에서 1.5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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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가 아닌, 1배만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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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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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월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1주 40시간 근로 간주)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에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을 곱하시면 해당일의 일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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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2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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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해당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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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중 가산수당 부분(0.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

    통상시급은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뺀 금액)을 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2,090,000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근로시간 : 209시간(주휴포함)

    -> 통상시급 =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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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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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시간x통상시급'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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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1.5배 이상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1일치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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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은 되지만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한 경우

    1.5배 없이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급 산출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인 경우 월 급여 / 209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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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더라도 통상시급*1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통상시급은 급여 중 기본급+식대 등 고정적인 수당/월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8시간 근로기준 20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경우 인터넷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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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를 합니다. 5인 미안사업장이구요~근무수당이 추가로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 총급여에 근무일수 나누고 나온값에서 1.5배하면되나요?

    -> 근로자의 날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일분에 관한 그 자체는 발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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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했다면 월급외에 해당시간근로분(100)추가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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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1배 + 일해서 지급하는 1배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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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정상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에 대해 100%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하루 더 출근한 것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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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시에도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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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근로한다면 휴급휴일수당(출근 안해도 지급) + 일한 시간x시급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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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는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해당 일의 임금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1일 임금과 근로자의 날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1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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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일급만 주시면 됩니다.

    주5일, 일 8시간 근로 기준 월급/209로 계산하시면 되며, 대략 말씀하신대로 근무일수로 나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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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배를 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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