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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공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예비군훈련을 제가 가고싶어서 간것도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하러갔는데 연차에서 반틈 까고 주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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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무급처리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예비군 훈련시간은 공가 처리 등으로 유급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은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 또한 공민권 행사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고, 해당 훈련시간에 대해서 연차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꼭 종일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예비군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전일(全日)인 경우 반차로 처리한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유급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가로 유급처리하야 하나,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만큼만 공가처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를 하거나 연차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기간 동안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예비군 훈련이 하루 근무시간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전체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 있으나, 만일 예비군 훈련이 오전 또는 오후 반일에만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반일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을 제가 가고싶어서 간것도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하러갔는데 연차에서 반틈 까고 주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어디다가 이야기해야하나요?

    임금상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바,

    근로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내부규정에근거하여 유급처리하는 바,

    연차를 사용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