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는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민방위는 회사에서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는 연차로 적용되고 어떤 회사는 적용이 안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그대로 지급)
(법정 연차휴가는 아닙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 훈련은 각각 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나 예비군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고,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 참여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각각의 법률에 의해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또는 휴무로 할 수 없다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처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교육훈련시간이 4시간일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일 때 교육을 받는 4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시간은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기본법 27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를 쓰지 않고도 출근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민방위법에 따라 해당 훈련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회사는 공가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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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민방위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민방위는 회사에서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는 연차로 적용되고 어떤 회사는 적용이 안되는데 궁금합니다.
-> 민방위 훈련 등으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필요한 시간만큼을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가의 부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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