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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4.16

예비군,민방위는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민방위는 회사에서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는 연차로 적용되고 어떤 회사는 적용이 안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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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그대로 지급)

    (법정 연차휴가는 아닙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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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 훈련은 각각 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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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민권 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나 예비군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고,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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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에 참여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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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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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은 각각의 법률에 의해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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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또는 휴무로 할 수 없다고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처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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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교육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교육훈련시간이 4시간일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일 때 교육을 받는 4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시간은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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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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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기본법 27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훈련, 민방위훈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거나 그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근로시간 도중에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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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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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를 쓰지 않고도 출근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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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민방위법에 따라 해당 훈련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회사는 공가로 보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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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민방위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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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민방위는 회사에서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는 연차로 적용되고 어떤 회사는 적용이 안되는데 궁금합니다.

    -> 민방위 훈련 등으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훈련은 공의 직무로서 필요한 시간만큼을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가의 부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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