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알바생인데 가게 신고할려구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은 것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본문 내용만 봐서는 이정도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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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그러므로, 결론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매달 월60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을 계속근로한 기간이 없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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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는 어떤항목들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수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해야 하므로,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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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취업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그 곳이 최종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이 곳에서의 이직사유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이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으면 신청하는데 문제없으나,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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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가 어려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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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차에 잘라버리면 이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 상시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미발생하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구제신청 기간동안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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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못들었는데 모욕성 발언을 들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너 장애인이냐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런것도 처벌이 되나요?-------------아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이런 폭언을 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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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질문인가요?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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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시간외수당, 직급수당, 가족수당 등)은 어디까지인가요?-------------------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 +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시간외 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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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자꾸 관리자라는 사람이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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