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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실업급여 신청조건 궁급합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계약종료로인해 실업급여신청조건이 되는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3개월(4대보험적용)일을 하고 다시 전직장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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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취업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곳이 최종 사업장이 되는 것이므로, 이 곳에서의 이직사유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 봅니다.

    이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으면 신청하는데 문제없으나,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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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 3개월 일을 하게 된다면 3개월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이직사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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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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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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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2. 따라서 3개월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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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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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어느 건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 후에 3개월 다른 직장을 다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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