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2. 따라서 3개월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