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쮜봅니다.
2020년 5월 하순부터 12월 말까지 편의점에서 주말야간 일했는데,그러다 좋게 그만두고, 2021년 2월에 하루 8시간,한번 일해서 일급받고,방학기간인 7,8월에 2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2022월 11월 중순부터 평일 야간해서 12월도 근무하고 1월 설날 오기전까지 하고
관뒀습니다.
알아보니까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다던데 하순이나 중순에 시작한 달들도 포함시키면 12개월 넘지만 아니면 애매하게 걸리던데 저 같은 케이스들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시급 7000원에 주휴수당,특별수당 그런거x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