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