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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수습기간에 당일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당일 해고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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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가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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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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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수있습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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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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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30일전 해고예고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와 별개로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와 해고서면통지가 적용되며 둘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당한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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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나 본채용의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힌 이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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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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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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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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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 문제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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