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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홍학114
귀한홍학11423.01.22

포괄임금제에는 어떤항목들이 들어가나요?

각종수당들이 있는데 어떤 항목들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넣으면 안되는 수당이 무었인지요?

항목들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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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수당을 포함하고 있고,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미리 예정된 가산수당 등과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 등을 차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항목으로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상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수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성해야 하므로,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기본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임금과 함께 일정금액을 가산임금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들어가는 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가산임금입니다. 별도로 넣으면 안되는 수당이 있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각종수당들이 있는데 어떤 항목들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넣으면 안되는 수당이 무었인지요?

    항목들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포괄임금제란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연봉제의 전형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포함하여야 할 수당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등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계산상 편의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법정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월급여에 구분하지 않고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제수당 등을 월급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함은 보통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붙는 임금항목이 연장,야간,휴일근로이므로 각각의 항목을 넣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선지급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