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수당을 포함하고 있고,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미리 예정된 가산수당 등과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 등을 차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항목으로 산입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기본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임금과 함께 일정금액을 가산임금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 들어가는 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가산임금입니다. 별도로 넣으면 안되는 수당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