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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인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결손인 법인, 개인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해도 감면세액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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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등기시 채권 구입 금액이 1600만원 정도로 가정시 1600만원 채권구입 비용을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다면 채권을 바로 매도하기 때문에 채권할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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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후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취득한 이후 지출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본 사례도 있는 반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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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뜻이 쉽게 말해서 무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월급에서 제외하고 수령합니다.이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원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년을 기간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월급을 지급받을 때 일정 표에 따라 추측해서 계산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미리납부하니 1년 기간으로 계산해야할 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족하다면 추가납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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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웅종합 소득세 가족 구성원 합계로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인당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의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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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부업을 하는데 시작한지 두달정도 되갑니다. 소득세만 띠고 있어요.저한테 포함 시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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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시 매도 시금 관련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로 매매가 10억원인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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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3.3%로 떼면 추후에 소득신고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3.3%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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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1년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종합과세되더라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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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토지 증여 받으려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6억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취득세는금액과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증여계획이 확정적이라면 2023년부터 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2년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A%B9%8C%EC%A7%80-%EC%A6%9D%EC%97%AC%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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