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