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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지금도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많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 거래량이 적어지면서 세금관련 규제가 많이 풀어진거같은데 아직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관련 세금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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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1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은 2023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입니다.

    유예되기 전의 다주택자 중과 내용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20%중과, 3주택자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30%가 중과되고 있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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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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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 중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에 대해서 상기의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p 또는 30%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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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23.05.09까지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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