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2022.05.10..~20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 중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에 대해서 상기의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p 또는 30%p)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