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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호
임선호22.12.10

연말정산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게워낸다더라구요 그 기준이 뭔가요?

연말정산시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게워낸다더라구요

그 기준이 뭔가요?


무직이거나 사대보험 미가입자는 현금영수증을 하는것은 의미가 없나요?


연말정산은 꼭 회계사를 통해서 가능한가요?


어려운 단어말고 쉬운풀이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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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득공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도퇴사자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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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월급수령시 일부를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시 정산해 환급과 추가납부를 결정합니다.

    무직이거나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에 발급받지 않아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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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1년분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고,

    더 많은 경우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2. 총급여가 동일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 장애인 여부, 경로우대자 여부, 원천징수

    기준세액의 상하 20% 조정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3.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서 하는 것임으로 세무사 등에게

    위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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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회사에서 대신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해주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인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더라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무직자의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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