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아이러브오
아이러브오
22.12.11

상속지분을 받고 형제에게 지분 양도시 진행절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동산의 지분을 1/16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등기완료했습니다. 1년동안 집이 나가지 않아서 갖고 있는 지분 1/16을 형제에게 양도 하려고합니다.

* 상속지분 아파트는 공시가 5억(현재 거래시세 6억 정도)

* 1년전 아파트 가격이 8억이고 현재 6억정도입


니다.

(현재 양도할 지분 가격은 약 1약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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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분 양도시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나요?

(저희는 상속지분 분할이라고 생각해서 세무서를 통해 지분 변경에 관련된 계약서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상대측은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네요. 그러면 복비가 나가서... 반드시 부동산을 거쳐야하나요?)


2. 지분 양도시 이후 발생되는 이후 세금(비용)과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3.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2월 상속 받을 때보다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3.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4. 증여의 세율과 매매의 세율 중에 어떤게 낮은가요.?

4.1 증여도 부동산에세 계약하나요?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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