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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오
아이러브오22.12.11

상속지분을 받고 형제에게 지분 양도시 진행절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동산의 지분을 1/16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등기완료했습니다. 1년동안 집이 나가지 않아서 갖고 있는 지분 1/16을 형제에게 양도 하려고합니다.

* 상속지분 아파트는 공시가 5억(현재 거래시세 6억 정도)

* 1년전 아파트 가격이 8억이고 현재 6억정도입


니다.

(현재 양도할 지분 가격은 약 1약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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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분 양도시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나요?

(저희는 상속지분 분할이라고 생각해서 세무서를 통해 지분 변경에 관련된 계약서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상대측은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네요. 그러면 복비가 나가서... 반드시 부동산을 거쳐야하나요?)


2. 지분 양도시 이후 발생되는 이후 세금(비용)과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3.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2월 상속 받을 때보다 시세는 떨어졌습니다.)

3.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요?


4. 증여의 세율과 매매의 세율 중에 어떤게 낮은가요.?

4.1 증여도 부동산에세 계약하나요?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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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매라면 매매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좋고, 사인간의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양식에 맞게 거래당사자들끼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도 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시 양도가액은 시가이며 양도차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증여와 양도는 과세표준 산정 자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순 세율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증여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업무는 아니며, 등기는 법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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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의 지분을 형제간에 유상으로 이전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계좌로 입금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시세가 하락하여도 현재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상속시 상속재산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4) 증여계약서는 거래 쌍방간에 작성해도 되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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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 지분을 형제에게 무상 이전한다면 증여세, 유상 이전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무상 이전의 경우 증여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하시면됩니다. 유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지분을 받는 자가 신고납부하며, 양도세는 지분을 주는 자가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 또는 양도세 외에도 취득세가 있습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자가 납부)

    3.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3-1. 증여 또는 양도는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

    4. 증여세율은 10% ~ 50%, 양도세율은 6% ~ 45%입니다.

    4-1. 증여계약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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