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털털한두견이230
털털한두견이230

태어난 2세 인적공제는 과연?

12월 초에 2세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이번달 안에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생신고일이 아기의 출생일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내년 1월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에 출생한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생신고를 올해까지 반드시 하셔야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