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매입 중단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털털한두견이230
털털한두견이230

태어난 2세 인적공제는 과연?

12월 초에 2세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하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이번달 안에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생신고일이 아기의 출생일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내년 1월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에 출생한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생신고를 올해까지 반드시 하셔야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