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두배 높습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용분은 모두 40%공제율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지출하는 도서문화공연비도 카드구분없이 30%공제율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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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것을 구입시 현금영수증대신 지출증빙발급하시면 사업 경비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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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억7천짜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증여재산의 시가가 1.7억원이 맞다면 증여세는 1,400만원입니다.다만 수증자가 지난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전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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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가액, 매매가액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세액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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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는 몇퍼센트 정도 떼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마다 적용세율이 다릅니다.세율은 6% ~ 45%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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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가 양가(본가,처가)에서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을 받는 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 6억원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제삼자(친구 등) : 0원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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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기준으로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손자 입장에서 조부와 부는 직계존속이기에 조부와 부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해 5,000만원까지입니다.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 6억원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제삼자(친구 등) : 0원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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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한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 6억원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제삼자(친구 등) : 0원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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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상호합의하여 절충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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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받은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을 보았을 때 1.3억은 부모님이 대신 전세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금전을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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