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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표범209
차분한표범20922.11.15

증여세는 성인이면 5천까지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증여세가 성인이면 10년동안 5천까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자녀에게 용돈으로 10만원 20만원씩 통장에 입금해준 경우까지 10년동안 통틀어다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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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가 자녀에게 일정액의 용돈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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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돈의 범위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입금액이 생활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 등의 자산증식을 위한 자금이 된다면 이는 증여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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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자녀의 경우 생활비목적으로 매월 10~20만원씩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가액에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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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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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10년 통틀어 5천이긴 한데 그렇게 1,20만원씩 소액으로 들어가는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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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용돈은 자녀가 교통비, 음식료비용 등을 실제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용돈을 계좌로 입금, 이 자금이 모여 일정금액(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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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저축 또는 부를 축적한다면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간 5,000만원 판단 시 포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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