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현재 소득세법상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됩니다.
2022.05.09. 이후 1세대 1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중인데,
그 내용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며,
거주요건은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