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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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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받고 영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렸습니다. 1시간 후에 손님이 현금영수증도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 해줘도 되나요? 해줘도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현금영수증까지 발행 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힙니다.

      둘 중 하나만 발행해야하며, 현금영수증을 원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면 발행자는 2중 매출, 공급받는자는 중복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2중매출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더 납부, 소득세/법인세도 추가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매출증빙입니다. 둘다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중매출이기 때문에 손님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중복발급이 불가합니다.

      하나의 거래에 적격증빙이 두 번 발급되는 경우 질문자 본인의 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행할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했는데 현금영수증도 발행하면 대표님은 중복으로 매출이 잡히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