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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보관 및 발행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출력물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2. 공급시기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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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자가 일용근로로일했을때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과 위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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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에서 레슨 코치를 하면서 받은 돈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레슨 강사가 사업자를 낸 경우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탁구장 사업자가 강사를 근로자형태로 고용한 경우 사업자는 레슨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내고 강사는 근로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강사가 인적용역3.3% 사업소득자라면 강사가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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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세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2. 해당 빌라자체의 거래가 없더라도 같은 층 다른 호실, 같은 동 다른 호실 등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3.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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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관련 세금 양도세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외거래 및 대주주에 해당하는경우 과세합니다.이는 isa계좌도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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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때 임대사업자 합산 신고 안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2주택자인 경우부터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다만 주택임대업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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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벌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장법인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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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양도인(부모님)의 주택수현황, 취득가액, 취득원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라집니다.위 질문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정보만 확인되어 구체적인 세액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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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때 이자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5억원을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약 2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으나, 2억원 초과 대여에 대해서는 4.6% 이자율로 대여해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3%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4.6%와 3% 차이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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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부동산증여세좀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부간 증여시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에는 증여공제를 전부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주택 증여건 외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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