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시설의 경우에는 일시에 비용처리는 하실수가 없는 것이고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230(2021.03.18)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세법상 구축물로 보고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0년동안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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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법령해석법인 2021-230(2021.03.18)
[제목]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