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재산 평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진행할 부분으로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무허가 주택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상증세법상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시가가 부존재하면, 앞의 기준 금액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 간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외 공제받을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