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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4.08

안녕하세요,, 로또에서 3등이 되어서 당첨금이 130만원 ?

안녕하세요,, 로또에서 3등이 당첨되어서 당첨금이 약 130만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130만원을 받게 되어도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 건가요 ?

세금은 어느 정도 공제하고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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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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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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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3억원 이하는 당첨금의 22% 원천징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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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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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되시면 은행에서 22%(지방세 포함)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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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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