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또에서 3등이 당첨되어서 당첨금이 약 130만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130만원을 받게 되어도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 건가요 ?
세금은 어느 정도 공제하고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 3억원 이하는 당첨금의 22% 원천징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되시면 은행에서 22%(지방세 포함)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