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또에서 3등이 되어서 당첨금이 130만원 ?
안녕하세요,, 로또에서 3등이 당첨되어서 당첨금이 약 130만원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130만원을 받게 되어도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 건가요 ?
세금은 어느 정도 공제하고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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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3억원까지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액이 2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