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허가주탁이라고 허더라도 무허가주택과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하여
매년 04월 말일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공시가격을 책정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해당 무허가 주택 및 부속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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