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증여시 땅의 시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무주택자 무허가주택증여시 공제되는거좀알려주세요
집은 가치가 없고 땅은 10년전에 사서 공시지가 올랐을껀데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구입시 7-9000사이에 샀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부동산에 가봐야할꺼같아요
저 10년간 부모님과 주소는 달랐는데 저는 무주택자인데 5000만원 비과세 말고는 혜택받는게 없을까요 무허가라도 집이니깐 증여시 혹시 따로 공제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허가라고 증여시 공제된느 것은 없는 것이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 평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진행할 부분으로 질문 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무허가 주택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상증세법상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시가가 부존재하면, 앞의 기준 금액으로 평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 간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외 공제받을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허가주탁이라고 허더라도 무허가주택과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하여
매년 04월 말일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공시가격을 책정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해당 무허가 주택 및 부속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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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