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구분이며,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따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은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데, 이 때는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나 무차별하게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