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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구입했는데 4과세분기(2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입니다. 따라서 24년 7월 1일 이후 폐업시 부가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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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때 종부세문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해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전체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인 경우 각각 5억원이 공시가격으로, 공제 6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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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처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지급액이 5만원을 넘는다면 기타소득으로 22%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하며 기타소득원천징수신고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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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세금낸후에 갑자기 올라가면 나중에 더 많이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연봉이 높아진다고 함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연봉이상부터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근로자보다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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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관련 급여 지급 사규 작성 중 문의사항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근로소득의 과세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만 비과세 급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복리후생 성질의 급여의 경우 과세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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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입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 본인과 어머니가 A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질문자 본인과 어머니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 본인이 2주택, 어머니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2.4.매도 예정인 ? D아파트는 양도시기 불분명함)1세대 4주택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은 일반적인 사항을 작성한 것이며 주택관련 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전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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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오느지 미리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네이버나 구글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 합산배제신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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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별도로 쿠팡이츠를 하는경우 세금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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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다음 링크에서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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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관련 세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간 배당과 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됩니다.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 소득들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정부부과세목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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