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도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법인이나 개인이 전문직인 경우에는 1대를 그냥 사용하고 2대이상부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부동산중개사도 2대이상부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는 건가요?
2. 부동산중개사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차량 수에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행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전문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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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에 해당하지 않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2대이상 업무용승용차에대해서 임직원전용보험에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간 차량별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가 1,500만원이 넘는 경우 운행일지에 따라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세법상 전문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전문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2. 개인 공인중개사라면 별도의 보험가입없이 차량을 운행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차량 경비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및 차량유지비 전액 경비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