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 손주(성인) 세대를 건너뛴 토지 증여세 문의
공시지가로 따지면 3850만원, 실거래가는 1986년 이후로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4억정도에 매매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거래가가 없으니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