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전에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9년부터 국세청의 꼬마빌딩등의 감정평가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전과는 다르게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이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렇듯 악용의 소지 때문에 평가대상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2021년부터는 기준시가로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이 된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액 결정이 조금 유연한 면이 있는데,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시에는 감정평가진행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증여받게 되면 우리의 취득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하신다면 더 유리한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