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특한슴새288
영특한슴새288

직계존속 토지 증여세는 공시지가?

할아버지 -> 손주(성인) 세대를 건너뛴 토지 증여세 문의

공시지가로 따지면 3850만원, 실거래가는 1986년 이후로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4억정도에 매매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거래가가 없으니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야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