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토지 증여세는 공시지가?
할아버지 -> 손주(성인) 세대를 건너뛴 토지 증여세 문의
공시지가로 따지면 3850만원, 실거래가는 1986년 이후로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4억정도에 매매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거래가가 없으니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전에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19년부터 국세청의 꼬마빌딩등의 감정평가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전과는 다르게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이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렇듯 악용의 소지 때문에 평가대상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2021년부터는 기준시가로 신고 후 세무서에서 자체 감정평가로 경정이 된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액 결정이 조금 유연한 면이 있는데, 세무서 자체 감정평가시에는 감정평가진행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증여받게 되면 우리의 취득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후 양도세까지 생각하신다면 더 유리한 선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가 웬만하면 있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실거래가가 있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공시지가로 진행하시면 되고 훗날 양도세를 줄이려면 감정받는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증여하여 현 시점에서 증여세를 아낄 수는 있으나
감정평가를 통해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의 가액을 확정하여 세무서와의 시가와 관련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고
나중에 그 토지를 증여받아 5년 내지 10년 이후에 양도할 때,
현 시점에서 취득가액을 높게 잡아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으로 현 시점에서 증여할 경우, 나중에 양도소둑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경우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쉽지않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많이 신고합니다.
또한 요세는 과세관청에서 감정따로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랑 시가랑 너무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냥 감정받아서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해당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라면 저당권설정액과 보충적평가방법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후 손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예상세액이나 신고 관련 문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등의 이슈가 없는 토지라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보시고, 세무서가 그 가격대로 결정을 하면 좋은 것이고, 추후 감정가액으로 재결정을 한다면 차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는 것은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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