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1억 이하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개시일 전 10년이 지난 주택 증여는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8.18
0
0
상생 임대 주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다주택자도 마지막 남은 주택 1채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거주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 전세보증금은 직전 계약대비 5% 이내 인상하여야 합니다.2년 실거주요건을 면제받는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2021.12.20. ~ 2024.12.31. 까지 중 체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임대한 기간의 계산 방법 :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②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일 것③ 상생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출 것 (2년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됨)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13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18
0
0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7,000만원 증여세 신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하여야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상환의사가 없다면 형식이 차용인지와 관계없이 증여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8.18
0
0
개인사업자입니다 종소세 과세구간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첨부해드립니다.과세표준은 사업소득 총수입에서 사업관련 경비를 차감한 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공제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18
0
0
프리랜서는 소득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받으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다음연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수입이 크지않아 홈택스에서 셀프로 간단히 해도 환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8.18
0
0
부모님 증여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부모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8.18
0
0
먹방비제이는 음식값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먹방비제이의 음식값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8.17
0
0
사업소득은 다 원천징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예외적으로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이 매월 사업소득을 지급받으면서 3.3%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3.3% 사업소득자의 예로는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작가, 모델 등이 있습니다.이들 사업소득자들은 매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떼고 지급받게 되는데 미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5월 말에 1년간 소득과 각종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정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8.17
0
0
부모님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돈을 차용증 쓰고 지원해드릴때 기간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0.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 형식이 차용이더라도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상환하지 않거나 부모님이 자력으로 원금을 상환할 만큼 경제력이 없으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 증여세 없이 무이자로 금전 대여시 2.17억 정도까지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이 되기위해서는 결국 원금상환과 주기적인 이자 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1과 같은 방향이라면 증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2. 직계 비속이 존속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생활비 상당액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5천만원은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3. 해당 주택을 질문자 본인 명의로 옮기는 과정에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세부담측면에서 처음부터 질문자 본인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4. 금전 대여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해당 법인에 법인세가 추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5. 사전증여가 없다면 약 3,500만원 예상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8.17
0
0
사업소득세 법인대표가 납부하는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가 납부하는 것이지만 법인이 원천세 신고시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8.17
0
0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