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증여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엄마 아빠에게 각각 따로 받을수 있는 것인지 굼금합니다. 각각 5000만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모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것이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라도 부와 모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증여세 공제의 경우 수증자 기준.. 즉 돈을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받으실 경우 처음 받으신 5천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두번째 받으신 금액은 공제 없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받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인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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