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아리따운개구리255
아리따운개구리25522.08.18

부모님 증여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엄마 아빠에게 각각 따로 받을수 있는 것인지 굼금합니다. 각각 5000만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모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것이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라도 부와 모는 직계존속이므로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증여세 공제의 경우 수증자 기준.. 즉 돈을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받으실 경우 처음 받으신 5천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두번째 받으신 금액은 공제 없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받더라도 공제되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인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