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다 원천징수하는건가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다 원천징수하는건가요?
그렇지않다면 어떤이유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나눠지며 원천징수를 하는 목적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는 납세 편의상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 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이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3.3%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정직하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도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예외적으로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들이 매월 사업소득을 지급받으면서 3.3%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자의 예로는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작가, 모델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소득자들은 매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떼고 지급받게 되는데 미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다음연도 5월 말에 1년간 소득과 각종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정산한 후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