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징수는 납세 편의상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천 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이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