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2. 차용증 작성은 차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중 하나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3.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차용임을 소명한다면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차용증 작성이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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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5000만원 기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10년이내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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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주식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으시는 주식을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기초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부터 10% ~ 50%의 세율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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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하신대로 진행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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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된 카드대금을 내주시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거래의 실질이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대신 상환해주는 것인지에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질문의 내용상 카드결제대금이 소액이기에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카드결제대금을 대신하여 상환해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해봐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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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구입 하는데 300평이 조금 않됨.취득세 및 세금 법무사비 등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나대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포함)따라서 취득세 등 12,880,000원이 발생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실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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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받은것 폐업시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용 자산 등을 매입하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 폐업시 이미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납부해야합니다. 건물 또는 구축물 이외의 차량이나 감가상각자산등은 2년이상 경과하고 폐업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재고품 : 해당 재고품 시가의 10%감가상각자산 중 건물 또는 구축물 : 환급받은 매입세액 * (1-5%*경과과세기간수)감가상각자산 중 건물 또는 구축물 이외 (비품, 차량등) : 환급받은 매입세액 * (1-25%*경과과세기간수)*경과과세기간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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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세법상 직계존비속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각 세목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위 질문의 경우 부모님의 집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을 검토해야합니다. 시세 4억원 상당의 주택을 25% 낮은 금액으로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해당 거래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시가의 5% 범위내에서 거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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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픽업트럭(화물차)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가 화물차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2. 사업자가 화물차를 매입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2년 이내 사업 폐지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일부 납부해야합니다. 2년이 경과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돌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3. 취득세는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4. 수입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간편장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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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연말정산 아끼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1.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이하인 자에 한하며, 불입액 한도는 연간 240만원 까지)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총급여의 25%를 소비하는 경우 25% 초과분에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3. 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4. 월세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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