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부부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기존집 보증금 과 대출의 시기적 문제로
양가 부모님께 각 1.7억원(합 3.4억)정도를 빌렸다가
대출과 보증금 반환이 되면 갚을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각 2.1억이 안되기에 당연히 둘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겠죠?
2. 배우자 부모님이 멀리 살고계셔서 차용증 작성이 어렵습니다. 원본 오고가고 하기에 번거롭기두 하구요. 차용후 3 ~ 6개월 내에 상환할 예정인데, 굳이 차용증 작성이 꼭 필요할까요?
3.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세무조사 후에 상환을 하게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