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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메뚜기253
꽃다운메뚜기25322.08.12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것 폐업시에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 환급받았던 것을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하나요?

환급받았던 전액을 다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반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가서 똑같이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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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감가상각자산은 폐업시점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아래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재고자산 : 시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1-감가율×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감가율 : 건물 및 구축물 5%, 이외 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간주공급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까지의 수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용 자산 등을 매입하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일정기간 이내 폐업시 이미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납부해야합니다.

    건물 또는 구축물 이외의 차량이나 감가상각자산등은 2년이상 경과하고 폐업시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고품 : 해당 재고품 시가의 10%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 또는 구축물 : 환급받은 매입세액 * (1-5%*경과과세기간수)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 또는 구축물 이외 (비품, 차량등) : 환급받은 매입세액 * (1-25%*경과과세기간수)

    *경과과세기간수는 반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폐업하시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폐업하시는 과세기간에 실적이 있으신 경우 폐업일 까지의 실적을 부가세 신고 하시게 됩니다.

    3. 이 경우 폐업일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 ,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4. "잔존재화"라 함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폐업하는 시점에 사업장에 남아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5. 대표적으로는 자산, 기계장치,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6.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1) 재고자산(상품) 등의 경우 해당 재고의 시가에 10% 만큼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건물 등의 경우 취득가액에 상각율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5%)을 곱하여 남아있는 미상각 자산에 대해 10% 만큼 부과됩니다.

    (3) 이외 고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상각율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25%)을 곱하여 남아있는 미상각 자산에 대해 10% 만큼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경우 환급받으신 매입세액에 일정 상각율을 고려하여 납부 / 미상각 자산의 경우 시가에 10%만큼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 비상각자산 : 당해 재화의 시가

    2.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x (1-상각률x경과과세기간의 수)

    *상각률 : 건물 및 구축물은 5%, 이외의 경우는 2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