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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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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도 신입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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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휴게시간에 타사홈페이지관리업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가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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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조항 등)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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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기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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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1년단의 계약이라고 적혀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기준이기에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1년인 2025.06.3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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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시간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위 기간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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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해고후 신규법인 강제 입사시키는회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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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급여 계산이 잘 되었는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일관되게 계산(월급x일수/달력일수)하시기 바랍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산출식이 표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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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 급여 수급 중 전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해당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재취업되는 경우라면 부정수급이라고 볼 소지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취업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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