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전체 문구, 취업규칙의 내용 및 기타 인사규정, 그 동안의 채용 관행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봐야겠으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고
2024. 7. 1. 입사했다면, 2025. 6. 30. 까지가 '1년 단위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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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