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휴게시간에 타사홈페이지관리업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답답한 사연이 있어 용기를 내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고,그 시간동안 잠을 자도 좋다라고 애기까지 해두었습니다.근데,근무자가 다른회시홈페이지관리업무도 하는 친구였어요.그래서,근무시간뿐만 아니라,휴게시간에도 타사홈페이지관리업무를 했습니다.이경우,이 근무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됩니까?아니면 휴게시간으로 봐야됩니까?답답한 마음,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