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정산 받은 뒤,
신규회사에 재입사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이 종료 된 후 다른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