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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거미209
안녕하세요
7월 30일 계약 만료입니다. 7/12일까지 일하고 그 이후로 무급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에 영향이 갈까요?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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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사이에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조항 등)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무급인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은 낮아지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후 퇴사한다면 무급휴가 전 정상출근시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