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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업무 무보험 사고 사측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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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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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사대보험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 부정수급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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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날짜보다 더 나와달라는데 권고사직서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날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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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 공익신고 등 질문있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제도를 통해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네 해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에서 일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했는데, 도급계약인 사업장에서는 일9시간분을 저희 회사에 지급하고있다는 이유로 출근30분 일찍, 퇴근 30분 늦게 하고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있음) 해당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못받고있고 또한 지불이 안되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무급대기 기간에 대해서 봉급을 받을려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많은 직원들이 부당한 근로시간과 도급받은 사업장과 회사에 대한 부당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해당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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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할때 퇴사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날을 포함하여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 다음 날이 근로자의 퇴사일입니다. 한편, 퇴직금이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지연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판단의 대상 금품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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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휴일근로x1.5(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분은 x2)로 계산됩니다.연장/휴일근로수당은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4대보험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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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계약 지급일 관련 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까지의 근로를 정산하여 그 다음 달 2일에 지급하는(즉, 1번)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기일을 회사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만 하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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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회사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모두 회사의 허용이 있다면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가입자 명칭이 변경되면 사업자 유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근로관계 유지가 가능합니다(겸직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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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의 계약, 브랜드 대리점. 대표의 회생으로 제가 투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만 퇴직금에 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한 권리 구제가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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