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 알고싶습니다.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