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가 회사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모두 회사의 허용이 있다면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가입자 명칭이 변경되면 사업자 유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만약 직장 가입자 등 명칭이 변동되면 본인이 원하여 개인사업자를 없애고 싶지 않은데 혹시 질문 제목에 대한 의문에 이어 해당하는 문제로 불이익이나 위험이 발생할 것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회사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모두 회사의 허용이 있다면 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가입자 명칭이 변경되어도 사업자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근로관계 유지가 가능합니다(겸직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이 있거나 별도로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